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동행한 ‘지인’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온라인 상에는 ‘무속인’이라는 의혹이 퍼졌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영부인의 일정에 ‘사인’(私人)이 동행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비공개 행사’이며, 함께 추모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대통령실 “영부인과 아는 사이인 대학교수”
김 여사는 지난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인 봉하마을에 방문했다. 김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만나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김 여사와 함께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를 한 검은 셔츠 차림에 붉은 가방을 들고 있는 여성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여성이 김 여사와 함께 의전을 받으며 참배를 마쳤는데, 온라인 상에서 ‘무속인’이라는 루머가 떠돌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이같은 루머에 대해 “무속인은 아니다”라며 “김 여사와 아는 사이인 모 대학교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여성은 김 여사와 가까운 사이고, 고향도 김해 인근이라 김 여사의 요청에 동행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부속실 직원 등 다른 직함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 여성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전무 김모 씨로,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생활문화예술지원 본부장,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 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각각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여성(김모 교수)의 정확한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았지만, ‘무용과 교수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실은 김 교수가 김 여사와 권 여사의 환담 자리에 동석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무속인은 아니니 봉하마을 참배에 동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 민주당 “김건희, 비선 논란 자초” vs 대통령실 “함께 추모했을 뿐”
김 교수는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취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대통령 경호처의 공식 경호와 의전 속에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사전 신원 조회나 통보를 거치지 않은 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근접한 것을 허용한 셈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한정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의 공식 일정에 왜 사적 지인이 참석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김 여사의 십년지기라고 하는데 대학교수든 아니든 공식적인 행사에 함께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보좌 직원이 없어서 사적 지인이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도왔다면 이 또한 비선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동행한 인물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은 ‘비공개 행사’여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공식일정에 사적인 인물이 동행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취재가 많아 풀단(공동취재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비공개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영부인이 아무리 사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사적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영부인이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공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해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는데, 지인이 사적으로 동행하는 것을 (대통령실이) 막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에 대한 예를 갖추는데 사적으로 지인이 동행하면 안 된다는 법은 누가 만들었나”라고 김 여사를 옹호했다. 대통령실 역시 지인 동행 여부의 적절성 등에 대한 답변은 없이 “김 여사의 지인은 (봉하마을 방문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저 노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뿐이여서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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