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서비스 잠정 중단… 3년도 못 버텨

올해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만 13세로,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장치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필요 없게 법이 개정 시행돼 이용객이 늘어날 전망이다. / 뉴시스
라임을 비롯한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하나둘씩 한국 정부의 규제를 버티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미국에 본사를 둔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이 이번 달을 끝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 라임의 이번 한국 시장 철수는 공유 이동수단에 대한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규제로 인한 것으로, 향후 다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추가 이탈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 측은 15일, 한국 시장에서 오는 30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0월 한국에 진출한지 약 2년 8개월만의 철수다.

라임과 같은 공유 모빌리티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2019년과 2020년 초에는 이러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과 보행자, 그리고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고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용자의 자동차·원동기 운전면허증 인증과 보호장구 필수 착용, 그리고 도로나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조치 등이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이뤄진 도로교통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관련 조례 등으로 인해 라임 측은 사업을 지속하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라임 측에서는 “국내 도심과 규제 환경이 안정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돼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라임은 한국의 규제 환경 발전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잠정 중단 시점까지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라임은 향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디바이스를 통해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라임 측은 소비자들 가운데 ‘월패스 정기 구독’ 이용자에 대해서는 남은 이용 기간만큼 일 계산해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외국계 킥보드 업체인 독일 ‘윈드’와 싱가포르의 ‘뉴런모빌리티’ 등에서도 한국 정부의 전동킥보드 규제를 버티지 못하고 각각 지난해 9월과 12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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