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사례가 적발돼 당국이 엄중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주담대)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불법적인 사업자주택담보대출 사례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엄중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주담대는 올해 3월 말 기준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규모는 2019년말 5조7,000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빠르게 늘어 최근엔 12조원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수법은 이랬다. 대출모집인 등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등 광고를 통해 대출이 곤란한 금융소비자에게 접근 후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정상적인 대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부당 작업대출이 일어나도록 주도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인 현장검사시 사업자주담대 취급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측은 “저축은행은 이러한 작업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주담대 취급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모집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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