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와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한 단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월북 판단’을 내린 것인지 파헤쳐 온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의힘의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21일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우선 TF는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인지한 뒤 오후 6시 30분경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고를 했지만, 오후 9시 40분경 피살 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통신선 단절’을 이유로 소통의 어려움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거짓’ 판정을 내렸다.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이 존재했다는 이유에서다. 하 의원은 “이씨가 돌아가신 직후 국방부가 이 채널을 이용해 대북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정부가 이씨의 사망과 시신 소각 사실을 하루 동안 은폐했다고도 TF는 주장했다. 2020년 9월 22일 국방부가 시신 소각 정보를 입수했고 하루 뒤인 23일 오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당시 국방부가 기자단에게 알린 것은 ‘실종’ 사실과 ′북한에 의해 발견됐다′는 사실 뿐이라는 것이다. 

군(軍)의 수색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봤다. 사건 발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23일보다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함정‧항공기 운용 대수가 더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 의원은 “그 이면에는 북한이 전통문을 통해 시신 소각을 부인한 것과 관련됐다”고 평가했다.

◇ “7시간 통신 감청서 ‘월북’ 단어 한번 뿐”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TF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무원 피격 사실이 은폐‧축소됐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월북 판단’도 내려졌다는 게 TF의 생각이다. TF는 이날 ‘월북 몰이 단서’를 확보했다며 문 정부를 향해 칼끝을 겨눴다.

TF가 근거로 든 것은 ‘통신 감청 자료’다. 하 의원은 이날 “7시간 동안 통신 감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22일 저녁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낸 상황 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됐는데 이것이 23일 2회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친 뒤 24일 오전부턴 ‘월북’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월북’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데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는 지점이다.

TF는 향후 일련의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심도있게 따져보겠다는 심산이다. 첩보 등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린 것이 ′자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을 풀 열쇠로 ‘대통령 기록물’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적극 협조를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지정기록물 열람 동의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하루빨리 공개 위한 양당 간 협의절차에 착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계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도 시사했다. 전주혜 의원은 “월북 몰이에 관해 직권남용에 상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있고 형사적 책임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한다”며 “TF 활동이 종료된 시점에 국민의힘 차원에서 관련자를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하 의원은 이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하드 팩트가 나와야 고발이 가능하다”며 ‘명백한 증거’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국민의힘의 ‘강공’ 태세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극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써먹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TF의 ‘판단’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진실 공방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월북′이라는 단어만 보고 정황을 파악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첩보들이 하나로 종합이 됐다”며 TF의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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