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으로 회장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보험 수익금은 회사의 몫”이라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으로 회장의 종신보험 보험료을 납입하는 것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보험 수익금은 회사의 몫이며, 편법으로 회장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KBS뉴스는 지난 2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매달 4억2,000만원에 달하는 회삿돈으로 회장 보험료 납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입한 보험은 피보험자(회장) 사망 시 600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다. 매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사 명의로 고액의 종신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수익자가 회사로 돼있지만 향후 수익자를 변경해 수백억대 보험혜택을 회장이 받아갈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24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회사가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가 회사, 수익자도 회사, 회장은 단지 피보험자일 뿐”이라며 “당사는 지난해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이 당사 5,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익금) 600억원은 회사돈이며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보험 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돈이며 용처는 회사가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회장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임원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광고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직원 회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많은 회사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고 있다”며 “회사가 보험계약한 것도 그중 하나이며 이러한 금융상품계약은 이사회 의결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항목을 다루는 정관변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며 “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항이지만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이는 증여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회사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KBS뉴스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편법으로 보험금을 회장에게 퍼주기 위한 것처럼 보도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는 이유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회사 돈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혜택은 회장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함으로써 편법·탈법으로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챙겨주는 악덕기업, 악덕회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이에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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