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한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검찰총장 시절 주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즉각 항소한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 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징계처분권자인 대통령과 징계 처분대상자가 같게 됐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고 자격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한동훈 장관이 피고가 되며 '과거의 윤석열과 현재의 윤석열'의 싸움이 된 형국으로 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실은 법무부의 소송대리인 위대훈 변호사가 13일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절차에 관한 대리인 의견서’를 입수하고 “원고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임명한 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차관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하는 지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에 관한 민법 제64조, 민사소송법 제62조제1항을 준용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그 내용을 밝혔다.

민법 제64조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 법원이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 사이에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인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다고 보고 그 대표자가 법인을 대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고 있다.

의원실은 “민사소송법 제51조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에 관하여 민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64조가 규정하는 이익상반 사항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는 실체법상 대표권과 소송법상 대표권이 모두 없다”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64조가 준용하는 바, 같은 법 62조에 따라 법원은 필수적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기존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통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하며 '카톡 해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소송대리인 중 한명인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실장과 형제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변론준비기일을 실질적으로 하루 앞두고 사전 상의 없이 해임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과 형제관계인 것은 맞지만, 서로 대립되는 상대를 변론하는 것이 아닌 같은 상대를 위해 변호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 충돌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위대훈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와 상의 없이 특별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였으나 위 변호사는 법무부 소송담당 직원들과 의견서의 내용을 주고 받고 직원들로부터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다고 항변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윤석열과 윤석열이 싸우게 된 기막힌 상황에서 이미 법무부는 1심 승소 대리인들을 무리하게 해임하는 등 대통령 져주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상반행위 금지의무 위반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법절차의 희화화라는 모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법원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변호인 교체사유 등으로 두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연기되어 8월 16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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