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애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31일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애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일 KBS는 윤 대통령의 외가 쪽 친족인 최 씨가 대통령 부속실에서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한다고 보도했다. 부속실은 대통령 부부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맡은 곳이다. KBS에 따르면 최 씨와 윤 대통령은 친형제같은 사이며, 후보 시절에도 윤 대통령 자택을 스스럼없이 드나들었다고 한다. 또 최 씨가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상의 2부속실 역할을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날 저녁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것은 맞다”면서도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선임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씨가 2부속실 역할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친족이 대통령실에서 일한다는 점과 해당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엔 윤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 순방 행사에 참여해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적 채용’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