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동일제강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임. /뉴시스
지난 5일, 동일제강에서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임.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오는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꼭 6개월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산재 사망사고의 잔혹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날 밤 10시 45분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동일제강 공장에서 용접 및 연마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사망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써 또 하나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합류하게 됐다. 동일제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원청에 묻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해당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일제강의 최대주주인 김준년 삼목에스폼 회장은 친인척인 김우진 대표, 전문경영인인 임범수 대표 등과 함께 3인 각자대표 체제로 경영 전반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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