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직원이 고객돈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메리츠자산운용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메리츠자산운용 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직원이 고객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존리 전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던 메리츠자산운용은 이번엔 횡령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자체 감사 과정에서 직원 A씨의 횡령 행위를 적발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억2,0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운용자산을 개인 계좌로 출금하고 퇴근 전 잔고를 맞추는 수법으로 고객 돈을 빼돌렸다가 다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이러한 횡령 행위를 적발한 뒤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자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 측은 이번 사건으로 금전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다. A씨가 돈을 빼돌린 뒤, 당일 입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객 돈을 무단 인출한 행위는 가볍게 보기 어렵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자체 감사로 이러한 행위를 적발했으나, 사건 즉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존리 전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최근 금감원은 현장 수시 검사를 통해 존리 전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을 조사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이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해당 투자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논란이 가열되자 존리 전 대표는 지난달 말 중도 사퇴했다. 

이런 가운데 내부 횡령 사건까지 터져 기관 신인도엔 금이 갈 위기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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