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예(사진)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시사위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8일 또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는 신지예 당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의 모습 / 뉴시스
신지예(사진)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시사위크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8일 또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는 신지예 당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의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시사위크(이하 본지)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및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8일 또 패소했다. 이로써 본지는 앞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신 전 대표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8일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본지는 신 전 대표가 당시 국민의당 공보실이 국회 기자단 취재 편의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카카오톡 알림방, 이른바 ‘안철수 카톡방’에 입장했다가 방을 나간 정황을 보도했다. (신지예, ‘안철수 카톡방’에 들어간 사연)

당시 신 전 대표는 국민의당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신문 A기자’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카톡방 참여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국민의당 공보 담당자는 결과적으로 신 전 대표를 카톡방에 초대하게 됐고, 이후 신 전 대표는 카톡방을 나갔다.

신 전 대표는 당시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문의 ‘젠더 폴리틱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국민의당의 보도자료 요청하면서 ‘A기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가 녹색당의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OO신문 차원에서 카톡방을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초대된 것”이라며 “저도 (사건을) 인지한 다음에 카톡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은 본지의 보도에 대해 “마치 자신이 정체를 숨기고 국민의당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면서까지 대화방에 참여한 후 끝내 본인의 정체를 숨기고 해당 대화방에 남아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신지예’임이 들통나자 어쩔 수 없이 본인임을 실토한 후 도망치듯 해당 대화방을 나간 것으로 보이게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7월 본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제1기사(2월 20일자 보도)에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려는 원고의 의도나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의 기사들을 통해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1기사의 두 번째 문단부터 다섯 번째 문단까지 사이에 나열된 사실관계 자체는 당시 피고 소속 기자가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사를 통해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일 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해명도 함께 보도한 점

△ 원고 스스로 국민의당 관계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자신을 A기자라고 소개하였고, ‘취재지원방에 참여하길 원하느냐’는 국민의당 관계자 질문에 대해 ‘내부에서 의논해 보고 여부를 말해주겠다’고 한 뒤 곧 해당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재지원방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 없이 단순히 ‘카톡방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 바, 제1기사 중 ‘실토, 정체가 들통난’이라는 표현은 국민의당 관계자가 원고를 A기자로 오인하고 취재지원방에 초대하였는데, 확인 결과 해당 휴대전화의 사용자이자 취재지원방에 초대된 사람이 원고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소 수사적 과장으로 보이는 점

제2기사(4월 2일자 보도) 역시 제1기사를 통해 보도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입장 및 원고의 개별주장에 대한 반박을 취재 당시 원고와의 통화 내용과 함께 게재하며 보도한 것이 불과할 뿐, 별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2월 20일 이후 보도한 두 번째(4월 2일자) 기사에 대해서도 “해당 기사에 언급된 ‘사칭’이라는 표현을 제1기사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며 ‘자신은 A기자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나오게 된 표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자의 허락 여부나 의도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타인이라고 소개함으로써 대화의 상대방이 자신을 타인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자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소송 과정에서 “OO신문 A기자로부터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사칭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는 슬로건(사진)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선거 포스터.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2020년 총선에서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는 슬로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선거 포스터.

앞서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도 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 29일, 신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녹색당 소속으로 2016년 총선 비례대표로 입후보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장 후보로 ‘페미니스트 후보’를 자처하며 출마, 1.7%(8만2,874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20년 총선에서 ‘그 따위 정치는 끝났다’는 슬로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올해 4월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직속 기구인 새시대준비위원회에 수석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가 14일 만에 사의를 전격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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