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농협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지역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경기 광주시내 한 지역농협에서 자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4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회삿돈을 수차례 송금하는 수법으로 40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농협은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점을 파악하고 자체 조차를 거쳐 지난달 14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횡령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서울의 한 복권 판매업자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복권 판매업자 B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B씨에 대한 사무실, 차량 등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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