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맹비난을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 “시체에 칼질하는 잔인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한 것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수감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애석하지만 이 두 분은 이미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당원도 아닌 두 분에 대해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전날(1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두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전 의원의 경우 딸의 KT 취업 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염 전 의원은 지지자 자녀 등을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을 하였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의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 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점 등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적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이들에 대한 수사 자체가 당시 야당 탄압적 성격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10일간 목숨을 건 노천 단식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받아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그 보복으로 딸의 KT 특혜 채용이라는 기상천외한 사건을 만들어 1심 무죄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유죄를 만든 대표적 야당 탄압 사건의 희생양”이라고 강조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법 대응 미숙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지금 영월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감쌌다.

그러면서 “정치보복 수사의 희생양인 두 분을 세상이 바뀌었으면 이번 8·15 대사면 때 사면을 해주는 것이 같은 당 사람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원권 정지라는 엉터리 결정을 하는 것은 정치 도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가해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사면 운운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생하고 힘든 세월을 보낸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이라니 이건 본말전도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못 박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