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이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처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일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4개월(3월1일~6월30일)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관련 피의자를 총 1만2,070명 검거하고 70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 검거인원은 지난해(1만536명)보다 14.5% 증가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와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해당 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수사력을 집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거된 피의자에는 온라인 문화에 친숙한 젊은 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사이버사기의 경우 피의자 79.3%가 10~30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사이버금융범죄도 20대 피의자가 가장 많았으나 대체로 분포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어떻게 접근해 오나?

사이버사기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물품‧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이버사기의 경우 △직거래 사기(검거인원 5,187명) △게임사기(775명) △쇼핑몰 사기(119명) △기타 사이버 사기(3,969명)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사이버금융범죄는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하거나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범죄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이버금융범죄는 △메신저피싱(1,327명) △피싱‧파밍(175명) △몸캠피싱(104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 투자 열풍이 불면서 가상자산 편취, 가짜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등과 같은 신종 투자사기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각종 공연과 스포츠가 재개되면서 티켓 사기 등도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수법 예시를 전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경찰청은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수법 예시를 전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경찰청은 투자사기의 경우 가상자산‧주식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직거래 중 비대면 거래를 요구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하는 경우는 사기일 확률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모르는 번호 또는 누리 소통망(SNS) 아이디로 가족‧친구라며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메신저피싱 수법이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는 요구에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들어가지 말고 진위여부 확인”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예방 수칙과 안전거래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경찰청은 사이버사기 예방 수칙과 관련해 먼저 직거래 사기의 경우 △가급적 대면거래‧안전거래 이용 △낮 시간대‧공공장소 이용 △판매자가 안전결제사이트라며 링크를 보내줄 경우 해당 주소 진위여부 확인(‘사이버캅’ 앱 이용) △거래 전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계좌번호가 사기로 신고된 이력 확인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전결제사이트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만 거래가 가능해 비회원으로는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고, 무통장 결제 시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는 경우는 가짜다.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없음‧고수익 보장’은 일단 의심 △사이트의 투자 성공사례‧수익금 명세 등은 조작 가능함을 인식 △자금 이체 전, 투자업체 실존 여부와 신뢰도 확인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제시했다.

사이버금융범죄 예방 수칙과 관련해선 △메신저로 금전‧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영상통화로 사실 여부 확인(사진‧이름 도용 주의) △주소록 저장 사이트의 비밀번호 주기적으로 변경 △출처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 금지 △통장‧현금(체크)카드 등은 타인에게 양도 금지(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등을 예방 수칙으로 전했다.

◇ 경찰청 “서민 울리는 사이버범죄 엄단할 것”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 본인은 온라인 접수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후 조사가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정비한 이후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한 접수 초기 신속한 사건 병합 △다중피해 사기 및 사이버금융범죄 시도경찰청 이관 책임수사 강화 △총책 등 조직 중심 수사 활동 등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링크나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 중에는 소액 사기의 비율도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금액의 정도와 상관없이 우선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 범죄인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를 엄단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예방수칙을 숙지해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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