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정수사업조 지하 저류소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소방본부‧뉴시스
대구의 한 정수사업조 지하 저류소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소방본부‧뉴시스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 중상에 빠졌다.

◇ 대구서 지하 저류소 근로자 질식 사망 사고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소방당국 조사결과 시안화수소와 포스겐이 검출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현재 샘플화해서 정리‧분석 중이고, 완전한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에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따를 의무가 있다.

특히 기초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이번 사고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발생 원인과 예방 수칙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장 내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밀폐공간은 환기가 부족하고, 산소부족이나 유해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의미한다. 사방이 완전히 막힌 장소뿐만 아니라 유해가스가 해당 공간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밀폐공간’이라 칭한다.

관계부처는 밀폐공간에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이유로 △저장용기나 저장물질의 산화 △불활성 가스의 사용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효‧부패 △유해가스의 누출‧유입 △연료의 연소 등으로 제시했다.

사람의 신체 조직은 산소를 통해서 기능하는데, 산소결핍이나 유해 가스 중독 등으로 체내에 산소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죽음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특히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는 산소결핍의 경우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경우 발생한다. 12%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근력저하‧체중지지 불능으로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 “밀폐공간 내부 공기 안전 확인 전에는 절대 진입 금지”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어렵지 않으므로 필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우선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강조했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아울러 이번처럼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보호구 없이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식재해는 최근 10년간 사고자 중 사망자가 53.2%를 차지할 만큼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며 여름철에 자주 발생한다. 한 사람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산업 종사자와 관리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시에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에는 절대 작업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8월 중에는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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