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법인세는 ‘국제적 스탠다드’에 맞췄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징벌적 과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어제(21일)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는데,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서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것(세제개편)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키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소득세 과세표준상 하위 2개 구간의 상한선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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