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재지역 및 주택가격 상관없이 적용… 대출한도 최대 6억원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주담대 LTV가 80%까지 적용된다. /뉴시스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가 80%까지 완화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일부터 80%로 완화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 주택 소재지역 및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대출한도 최대 6억원)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시에는 50~60% LTV가,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60~70%의 LTV가 각각 적용됐다. 당시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만 허용됐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또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됐다. 이는 1일부터 주담대 약정을 체결한 차주(대출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다만 1일 이전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규 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어 1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원 미만이라도 금융회사가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취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이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담대가 금지돼 있어 금융기관이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LTV 규제 완화가 금리인상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플랫폼 전문가는 “기준 금리인상으로 인해 주담대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기존에 비해 늘어났다”며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됐기에 집을 사기보다는 좀더 지켜보자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또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도 지난 7월 1일자로 시행됐다”며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 5대 은행은 차주별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는 ‘차주 단위 DSR’ 3단계 규제를 확대 시행했다. DSR 40%는 연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대비 40%를 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연봉 6,000만원 근로자는 1년 동안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2,4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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