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했다. 식약처는 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펜타닐‧옥시코돈은 마약류”… 사용에 주의 필요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보고 등 보고의무 위반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또는 저장기준 미준수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이 확인된 의료기관 3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따르면 보고기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량이 다를 경우 최대 마약류 허가‧승인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자 16명을 포함한 12개소의 의료기관의 경우는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돼 경찰 측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펜타닐과 옥시코돈 안전사용을 위해 안내서를 발행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마약(오피오이드계)으로 지정돼있는 약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선 펜타닐‧옥시코돈 등은 최초 치료제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비약물치료(인지행동 치료, 물리치료 등)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 사용을 우선하고, 효과가 없는 등의 경우에 가장 낮은 투여 용량으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다른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알코올 등 중추신경억제제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억제‧혼수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펜타닐 패치의 경우 1매를 3일(72시간) 사용하고 옥시코돈의 경우 4~6시간(속효성)‧12시간(서방형)마다 1정씩 투여하는 게 안전하다.

 ◇ 빅데이터 통해 ‘투약이력’ 조회 가능…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조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교육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는 각각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는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환자 본인의 경우 의료기관‧약국에서 투약(조제)받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해 스스로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 전체 품목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1년간 투약 내역과 처방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의사의 경우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 오남용이 우려되면 마약류를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환자에게 사전에 열람요청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날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때는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처방 전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법행위는 엄중히 조치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인 대상 사전알리미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알리미는 처방내역 정보제공 및 서면경고제다.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발송 이후 의사의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가 발송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마약류안전정보지에 따르면 서면경고 후 오‧남용 의심 처방의사 수는 사전알리미 발송 넉달간 69.3% 감소했고, 처방건수(71.8%)와 환자당 처방량(12.1%)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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