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8·15 광복절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시민사회 및 노동계에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및 노동계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호진 전 회장 역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경제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종합해 정부에 특별사면을 요청할 전망이다.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호진 전 회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측은 “지난해 만기출소한 이호진 전 회장은 현재 조세포탈로 집행유예 중이며, 최근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다수 시민단체에 의해 피소된 바 있다”면서 “이럼에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자주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계 총수에 대한 일괄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호진 전 회장이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비웃으며 무려 7년의 황제보석이란 희대의 사건을 일으킨 점 △태광이 방폐물 은폐·누출, 체육계 학폭 사태 등 매해 논란을 일으킨 악덕 기업인 점 △ 이호진 전 회장 출감 후 6개월 간 임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만 이어질 뿐 ‘경제 살리기’ 기여가 없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이들은 “재계의 대표적 문제기업인 태광그룹, 그리고 유전무죄의 오만한 행각으로 사법부를 형해화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은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중대한 붕괴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이호진 전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질 경우, 각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함께 ‘유전무죄 재벌왕국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두 차례 파기환송심을 거친 끝에 2019년 6월 형(횡령 및 배임 징역 3년, 조세포탈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부분을 구속집행정지 및 병보석으로 보내며 ‘황제보석’ 파문까지 일으켰던 그는 2020년 12월에 이르러서야 재수감돼 지난해 10월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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