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 제도 미비로 방치된 임대사업자 즉시 조사해야”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114명이 여전히 등록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 114명이 여전히 등록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 중인 보증금 미반환 집중관리대상자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양도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반면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명백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 114명이 낸 보증사고는 총 2,689건으로 대위변제액만 5,6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HUG가 회수한 금액은 12% 수준인 725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한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가 받는 각종 세제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 

즉 법적 미비로 보증사고를 내고도 등록 말소가 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모두 챙기고 있는 것이다.

HUG는 보증사고를 낸 임대인 중 보증사고 3회 이상·상환의사가 없는 자·최근 1년간 상환이력 부재·2억원 이상 채무자 등에 속한 186명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HUG의 집중관리 채무자 186명이 저지른 보증사고(올해 4월 기준)는 총 3,083건이며 HUG의 대위변제액은 6,311억원이다. 하지만 HUG가 회수한 금액은 929억원으로 14% 수준이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인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등록 말소요건에 해당하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방치된 임대사업자들을 상대로 조속히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향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금액은 지난 7월 기준 421건, 8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수 및 금액 모두 월간 기준 역대 최대·최다 수준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액은 HUG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4억원을 기록한 사고액은 2017년 74억원까지 2배 가량 늘었지만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의 경우 5,790억원까지 폭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2,512억원) 및 하반기(3,278억원)를 모두 넘어선 수치다.

현재 국회에는 보증금과 관련해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된 상태다.

지난해 5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토록 한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올해 1월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 발생하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임대 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같은 날 등기가 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의 우선 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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