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9일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위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이날 정오 비공개 전국위를 공개로 전환하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앞서 전국위는 이날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ARS 방식으로 당헌 개정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당헌 개정은 당헌 제91조 2항에 의해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또는 전국위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전국위 재적의원은 707명 중 과반인 35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이 가결되는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전국위 재적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찬성 457명 반대 52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헌 제13조, 제19조 및 제91조에 의거해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말했다.

전국위는 잠시 정회 후 이날 오후 3시 30분 다시 속개할 예정이다. 당 의원총회를 거친 뒤 비대위원장 임명안 등 남은 절차를 표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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