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표시‧광고 적정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나섰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품과 생활 밀착형 제품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불법 광고에 대해 집중점검을 나섰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제품 등이 주요 타깃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번 달 16일부터 4일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점검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 생활밀착형 의약품·추석 명절품목 등 광고 적정성 집중 점검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진행된다.

점검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위주로 진행된다. 세부 항목으로는 △생활밀착형 의약품(인공눈물 등 점안제‧소화제 등)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면역증강제‧유산균제제 등) △바이오의약품(비만 치료 주사제‧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의약외품(마스크‧외용소독제‧생리용품) 등이 있다.

식약처는 주요 점검 내용으로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을 제시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건강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식약처는 제품의 안정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품의 허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절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부당 광고 등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처장 소속으로 민간광고검증단을 두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민간광고검증단은 △질병 치료‧예방 부당 광고 △소비자 오인 혼동 광고 등의 적절성 여부를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이날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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