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만 19~34세 청년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해야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청년특별 월세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청년특별 월세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받는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연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청년은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 9월 1일 만 19세가 되지만 이달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 2004년 9월 1일 태어난 자는 내년 9월 1일자로 만 19세가 되나 내년 1월 1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으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즉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약 4만원(2,000만원 × 2.5% ÷ 12개월)에 월세(65만원)를 더한 금액이 약 69만원이므로 매달 20만원씩 월세가 지원된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를 만족시켜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116만6,887원, 2인가구 195만6,051원, 3인가구 251만6,821원, 4인가구 307만2,648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94만4,812원, 2인가구 326만85원, 3인가구 251만6,821원, 4인가구 512만1,080원이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를 뜻한다. 단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때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청년특별 월세지원’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1년 동안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월세지원을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는 10월 소득·재산 검증을 실시한 뒤 지원 대상 여부 통보한다. 이어 오는 11월 지원금 지급 때에는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해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급한다.

하지만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때,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및 지원 거부 등의 경우 월세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주택 소유 중인 청년, 전세 거주 청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 후 확인할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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