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 주식을 5% 보유한 경우, 변동상황 및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이른바 ‘5%룰’과 관련한 제도를 손질했다. 보유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 주식을 5% 보유한 경우, 변동상황 및 보유 목적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이른바 ‘5%룰’과 관련한 일부 제도를 손질한다. 보유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량보유 보고(5%룰) 시 보고의무자가 보유목적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기업공시서식 및 실무안내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제도로 1992년 도입됐다. 이 중 보유 목적의 경우, △경영권 영향(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 △일반투자 △단순투자 등으로 나눠진다. 당국은 2005년엔 적대적 M&A 시도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유목적 변경’ 시에도 보고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5%룰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법령상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예시된 사유를 보유목적으로 단순 열거하는 등 포괄적‧일회적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많아 투자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 보유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대량보유보고(5%룰)시 주식 등의 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되, 법령으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우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관행 개선이 이뤼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서식’과 ‘실무안내서’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공시서식의 경우 주식 대량 보유에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보고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향후 구체적 계획 수립 시 ‘정정공시’ 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보고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계획 수립 전이라면 보유 목적에 구체적 계획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또한 경영권 영향 목적에 대한 보고 시 ‘법령 상 예시 단순 열거’ 방식을 지양하고, 구체적 계획을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 이후 계획이 변경됐을 경우엔 또 다시 ‘정정공시’를 해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보고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 소멸시에는 단순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보고자가 구체적 계획을 보고할 때 참고 가능한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제도운영 개선을 통해 대량보유보고(5%룰) 제도 취지에 맞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회사·경영진에게 구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지배권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 중으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실무안내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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