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고 신속 합동 조사를 완료해 추가 지역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돼야 한다. 선포 요건이 확인된 곳부터 먼저 선포하고 또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합동조사를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취약계층, 취약지역 대비책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선포한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50~80%가 국비 지원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또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가 이들 지역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유는 모든 피해 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 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곳은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완료하고,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민생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광복절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강조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민생 살리기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나가는데 결집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정상화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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