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올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최근엔 금감원 제재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키움증권이 심란한 처지에 몰렸다. 올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최근엔 금감원 제재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손익 부실 계상 등의 책임을 물어 키움증권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 외환거래 회계 계상 부실 적발… 기관주의 

키움증권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한 2,49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6.78% 줄어든 3,405억원에 그쳤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56.5% 감소한 1,273억원 기록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이었다. 순이익도 50.9% 줄어든 1,085억원을 거두는 데 그쳤다.

증권사들은 올 상반기 줄줄이 악화된 실적을 발표했다.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대금 감소, 채권운용 수익 부진 등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실적이 급감한 것이다. 키움증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특히 키움증권은 2분기의 경우, 자기자본투자(PI) 부진, 판관비 상승 이슈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런 가운데 키움증권은 최근엔 달갑지 않는 제재 이슈까지 맞이했다. 금감원은 최근 키움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외환거래이익·손실을 과대계상하고 미수금·미지급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 등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시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손익으로 계상해야 함에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건에 대해서만 고객예수금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조원까지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시간외 환전 관련 외환거래손익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영업시간외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환율로 가환전한 뒤 다음날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외환거래이익 및 외환거래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이 과대계상됐다. 이 외에도 위탁매매 관련 미수금·미지급금 과소계상한 사례도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승인을 미신청한 문제점도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엔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출자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수 이후 최초로 소집된 출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출자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미승인 소유한도 초과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규정 위반 사실도 제재 사항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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