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의 계열사 자금대여 규모 2020‧2021년 이어 올해에도 1조원 이상 예상
대방건설 측 “총수일가 등의 이자수익 수취 주장 사실 아냐… 계열사 현행 법 준수”

대방건설이 올해에도 계열사에게 총 1조원 이상의 자금대여를 할 것으로 예측됐다./대방건설
대방건설이 올해에도 계열사에게 총 1조원 이상의 자금대여를 할 것으로 예측됐다./대방건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대방건설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대방건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 대여한 자금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그룹 내 각 계열사들이 전국에서 자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많은 만큼 대방건설이 이를 지원하고자 활발하게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풀이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상대로 시중 은행보다 비싼 금리를 적용해 이자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총수일가로부터의 고금리 자금 차입, 잦은 자금대여에 따른 부당지원 의혹, 부채비율 상승으로 인한 계열사들의 건전성 하락 등이 향후 대방건설그룹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그룹 양대 축 ‘대방건설‧대방산업개발’ 총수일가가 지배

대방건설그룹의 주요 계열사는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이 양분해 지배하고 있다. 대방건설의 경우 대방하우징, 대방이노베이션, 디비종합건설 등 29개 계열사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산하 계열사 12곳 중 대방산업개발동탄(90%)을 제외한 11곳의 지분을 100% 소유한 상태다.

대방건설은 대방건설그룹 동일인(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장남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구찬우 대표의 처남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이사가 지배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지분 71%, 29%를 갖고 있다.

또 다른 핵심회사인 대방산업개발은 구찬우 대표의 여동생인 구수진 이사와 친인척인 김보희 씨가 각각 지분 50.01%, 49.99%를 보유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8월 22일 기준)까지 대방건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자금대여한 횟수는 89회, 금액은 총 9,553억원 규모다. 

모두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여가 이뤄졌으며 이자율은 법으로 규정한 연 4.6%의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됐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 2월을 제외하고 매달 적게는 10여회 많게는 20여회에 걸쳐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해왔다. 

실제 지난 5월 디비종합건설·디엠하우징·디아이주택개발·대방토건·노블랜드 등 계열사 18곳은 23회에 걸쳐 총 1,410억원의 자금을 대방건설로부터 차입했다.

대방건설은 이달(1~22일)에도 7회 동안 총 780억원의 자금을 대방주택·디비개발 등의 계열사에 대여했다.

이처럼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자금대여 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업계는 대방건설의 총 자금대여액수가 올해에도 1조원대를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앞서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조964억원, 1조4490억원의 자금을 계열사에 대여한 바 있다.

◇ 계열사 대부분 은행 보다 금리 비싼 대방건설에서 자금 차입

문제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그룹 계열사들이 시중은행 보다 이자가 비싼 대방건설을 통해 자금을 빌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기업 대상 신규 대출금리는 평균 3.17%로 집계됐다. 이는 대방건설이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법정이자율 대비 1.43%p 낮은 수치다. 

계열사를 상대로 자금대여를 전담한 대방건설이 총수일가로부터 고금리에 자금을 빌린 점도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구찬우 대표로부터 각각 72억원, 74억9,700만원의 자금을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렸다. 또 윤대인 대표로부터는 각각 11억원, 10억9,700만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이자율 4.6%가 적용됐는데 지난해 대방건설이 KB국민은행, 신협, NH농협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운영자금은 이보다 낮은 2.92%~4.5%의 금리가 적용됐다.

이외에 자금대여 등 내부거래 증가로 인한 사익편취 우려, 부채율 상승에 따른 계열사의 건전성 하락 등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말 대방건설그룹을 공시대상 집단기업(대기업)에 지정함에 따라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시대상 집단기업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현황 등 각종 자료의 공시의무,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 6월 중순경 기업분석평가사이트 ‘CEO스코어데일리’는 작년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대방건설그룹은 계열사 45곳 중 42곳(93.3%)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방건설그룹은 조사대상 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에도 선정됐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이전 대방건설그룹의 종속회사 중 규제 대상은 단 4곳에 불과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38곳으로 급증했다. 

이달 23일 대방건설이 공시한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에 따르면 대방건설 등 7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여한 내부 차입거래는 총 7,487억원이다. 이는 지난 5월 27일 대방건설이 공시한 4,893억원에 비해 2,594억원 불어난 금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열사간 차입‧대여거래는 흔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불황에 핵심 계열사에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차입‧대여거래를 한다는 것은 자칫 계열사를 우회지원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방건설그룹 계열사들은 대방건설과의 잦은 자금거래로 인해 부채율도 덩달아 오르면서 재무 건전성도 하락했다. 일례로 올 1분기 기준 대방이노베이션의 부채율은 무려 8,416%를 기록했고 대방개발기업과 대방주택의 부채율은 각각 3,791%, 1,181%로 집계됐다.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시 규제대상 대방건설 계열사가 4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뉴시스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시 규제대상 대방건설 계열사가 42개인 것으로 조사됐다./뉴시스

◇ 대방건설 “총수일가 등이 이자수익 챙긴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대방건설측은 사실이 아니며 현행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당사는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를 지양하고 있으나 계열사인 시행사의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법정이자율 보다 높게 적용돼 최소한의 자금거래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방건설과 계열사간 자금거래는 단기 상환처리를 통해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방건설이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로 이자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항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방건설이 총수일가로부터 고금리에 자금을 빌려 이자수익을 챙겨줬다는 주장에는 “지난 2020‧2021년 임원들(구찬우‧윤대인 대표)이 대방건설에 자금을 대여한 것은 임원 본인이 이자수익을 얻고자 함이 아닌 회사의 가용자금을 늘리기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해당 사업연도의 주주들이 수취한 배당금을 가지고 대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증가에 따른 부채비율 상승 논란에 대해선 “계열사의 부채비율 상승은 필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출을 실행해 발생한 것”이라며 “내부거래 증가가 부채비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시행법인인 계열사들의 특성상 부채비율도 사업 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규제대상에 속하는 42개 법인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계열사와의 자금‧용역거래 등을 진행했다”며 “대방건설그룹은 법률에 저촉되는 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내부계획 수립과 외부전문가의 자문 검토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 공정위 “부당지원 가리려면 증거자료, 지원의도, 지원행위 등 파악해야”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대기업의 부당지원 행위를 가리려면 일단 법률 요건상 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부당성이 존재하는 지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지원 과정에서 무상대여 및 저금리 등의 혜택이 있었는지, 동일인의 지분 흐름과 지분 관계, 일감몰아주기 여부 등 종합적인 부분을 세세히 들여다 봐야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최근 들어 법원은 부당지원 의도가 있었는 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여기에 내부자 제보 등 내부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 터무니 없이 낮거나 높은 금리 지원 등 명백한 부당지원 행위 사례 등도 확인되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점으로 인해 모회사와 계열사간 자금대여와 같은 지원이 법리적으로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며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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