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경쟁당국 심사에도 적극 협조해 승인 절차 속도 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오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입장을 밝혔다. /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에 대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가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필수 선행조건인 해외기업결합심사가 하나씩 마무리되면서 그린라이트가 켜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오전, 임의 신고국가인 호주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시사위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1일 홈페이지에 ‘Korean Air's proposed acquisition of Asiana not opposed’ 제하 공지문을 올리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합병으로 현재 시드니와 서울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유일한 두 항공사가 결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콴타스와 젯스타가 곧 해당 (시드니) 노선에서 운항을 시작할 것이지만, 이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상관없이 효과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ACCC 측은 양사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별도의 조건을 달지 않았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호주의 경우 필수신고국가인 미국이나 EU와 같이 양사 결합 전과 동일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심사 검토가 이뤄진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호주 경쟁당국의 승인을 필두로 다른 미승인 경쟁당국들의 승인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 해외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외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진행현황을 총괄할 ‘글로벌 로펌 3개사’ △각국 개별국가 심사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로컬 로펌 8개사’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경제분석업체 3개사’ △협상전략 수립 및 정무적 접근을 위한 ‘국가별 전문 자문사 2개사’와 계약해 각국의 경쟁당국 요구에 적극 대응해 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받았다. 또한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호주를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호주경쟁당국의 승인으로 향후 다른 나라에서 진행중인 심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인 미국·EU·중국·일본과 임의신고국가인 영국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 ‘Korean Air's proposed acquisition of Asiana not opposed’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2022년 9월 1일 
https://www.accc.gov.au/media-release/korean-airs-proposed-acquisition-of-asiana-not-opposed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