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찰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 유감… 재무구조 개선명령 실시할 것”
이스타, AOC 발급 지연으로 약 100억원 손실… 보상 소송은 쉽지 않을 듯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의 AOC 발급과 관련한 안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국토부로부터 AOC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김포공항=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의 AOC 발급과 관련한 안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국토부로부터 AOC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세워져 있는 이스타항공 보잉 737-800 기재. / 김포공항=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7월말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경찰은 이와 관련해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두 달 간의 공방에 종지부를 찍은 것인데, 이 기간 이스타항공 측에 발생한 손실 보상과 관련해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토부가 의뢰한 이스타항공 변경 면허 발급 관련 위계 공무 집행 방해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불입건(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표자 변경 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경찰의 판단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스타항공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면서 AOC 발급 심사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르면 연내 재운항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지난 두 달 간 이스타항공의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만으로 AOC 발급 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28일 “국토부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란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되고, 면허 취소 여부를 떠나 변경면허 신청 자체가 허위신청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실시된 국토부의 특별감사에 성실히 임하며 경찰 수사 의뢰 직전까지 변경면허 발급 당시 제출한 회계자료와 관련해 “당사 사정상 회계시스템이 폐쇄돼 정상적인 회계결산을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계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2021년 변경면허 신청 전 약 2개월 전쯤까지도 2020년 5월 자료가 남아 있는 최신 자료라고 모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측은 이스타항공의 해명을 수용하지 않고 AOC 발급 심사를 중단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강경한 조치로 인해 AOC 발급이 약 두 달 이상 지연됐으며, 비행 재개 시점도 늦어졌다. 이 기간 동안 이스타항공은 하루에만 약 2억원, 두 달 동안에는 약 1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근로자대표단과 조종사 노동조합이 발표한 “국토부의 경찰 수사 의뢰 및 AOC 발급 심사를 별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 역시 묵살하고 AOC 발급 심사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실상 국토부가 경찰 수사와 AOC 발급을 하나로 취급해 이스타항공의 손실이 더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간 경찰 수사 및 AOC 발급 심사 중단으로 발생한 이스타항공의 손실에 대해 국토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의혹’만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스타항공의 AOC 발급 심사도 중단해 이스타항공의 비행 재개 시점과 근로자들의 복직 시기가 늦어지는 등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항공업의 특성상 갑(甲)의 위치에 있는 국토부에 을(乙)의 입장인 이스타항공이 손실 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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