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과세 155% ‘술’ 외에 ‘포장 박스’ 별도 부과… 벌크 판매 많은 이유
주세법 시행령 기준, 위스키 유통 가격은 양조장 출고 가격 기준
포장 용기 비과세 시 가격인하 효과… 기재부 “과세표준 단순성·명료성 고려해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는 각종 주류 패키지 상품을 다른 대형마트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 제갈민 기자
주류 중에서 위스키 제품은 다수가 별도의 포장 케이스에 담겨 유통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스키 포장 용기에 대해서도 위스키 세율(155%)을 부과하고 있어 국내 위스키 유통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제갈민 기자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코로나19 시국에 홈술·혼술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 위스키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스키=고가의 주류’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주류에 대한 과세를 ‘포장 용기(케이스)’에까지 추가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스키’라는 주종에 대해서는 주세법으로 155%의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세 2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등이 포함돼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위스키 가격이 10만원 내외라고 가정하면 세금만 6만원 정도에 달한다. 위스키 가격은 4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위스키가 고가의 주류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이는 위스키 포장 케이스가 없는 경우다. 동일한 위스키가 포장 케이스를 포함해 패키지로 만들어지는 경우 케이스 값에 대한 과세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과세 수준이 위스키에 부과되는 155%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위스키 포장 케이스의 가격이 1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만원에 155% 과세가 추가로 매겨지는 구조다. 결국 위스키 포장 케이스 값이 1만원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위스키 가격 4만원에 155%의 과세를 매기고 포장 케이스 가격 1만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4만원에 155% 과세를 부과하고 포장 케이스 가격에도 155% 과세를 부과한 것이 시중 유통 가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케이스 없이 병입 상태로만 판매되는 ‘벌크’ 제품이 4만원이고, 해당 위스키가 1만원 정도의 케이스에 포장된다면 ‘4만원+155% 세금+케이스 요금 1만원+케이스 요금 1만원에 대한 155% 주세 부과’가 돼 12만7,500원에 판매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또한 수입 위스키 가격이 1만원의 포장 케이스를 포함해 4만원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10만2,000원에 판매되지만, 케이스가 없는 ‘벌크’ 제품은 케이스 가격을 제외한 3만원에 대해 155%의 과세가 부과돼 7만6,500원에 거래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이 위스키 구매 시 지불하는 가격에 케이스 비용만 2만5,5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위스키를 비롯해 와인이나 그 외의 주류가 대부분 케이스 없이 벌크 형태로 판매가 이뤄지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세가 이뤄지는 이유는 주세법 제7조(과세표준) 및 주세법 시행령 제6조(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때문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스키에 대한 과세는 국내 생산의 경우 ‘주류 제조장(양조장) 반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제품은 ‘수입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는 케이스 등 패키지 가격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주류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패키지(케이스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세(155%)가 매겨져 시중 판매 가격이 원가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수입 위스키 중에서 조니워커 블루라벨이나 로얄살루트, 발렌타인, 발베니, 달모어 등 고가의 제품들은 대부분 전용 케이스에 담겨 판매가 이뤄지는데, 케이스에 대한 세금만 없더라도 소폭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측은 주류 과세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생산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장 반출 가격 중 박스(포장 케이스) 가격은 얼마이고 위스키 원액 가격은 얼마인 것을 세분화해 신고하는 것은 과세 체계의 단순성 및 명료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이 부분(포장 용기에 대한 과세)을 간소하게 해 부과하지 않는다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는 만큼 납세자 입장에서는 포장 용기에 대한 과세를 주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에는 해외 위스키 수입 판매뿐만 아니라 국산 위스키를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향후 국내 주류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산 위스키 생산을 하려는 기업으로는 롯데칠성음료와 신세계L&B가 있으며, 소규모 국산 위스키 양조장으로는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등이 있다. 국산 위스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위스키 세금 체계에 대해 손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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