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당헌 개정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아울러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집행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며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6일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 개정을 효력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정 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 개정을 한 것과 관련해 내용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헌 개정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대표 측이 해당 당헌이 이전의 사실을 소급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개정된 당헌상 비대위 설치 요건은 ‘사퇴’가 아닌 ‘궐위’이고 당헌 개정 당시 최고위원들의 ‘궐위’ 상태가 지속된 만큼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 주면서 이 전 대표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당장 이번 가처분 결과가 이날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에 국민의힘은 반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비대위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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