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혹' 11일 검찰 압수수색
출국금지에 집안싸움까지 잇단 악재 곤혹

MB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사면초가에 내몰렸다. 거액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출국금지된 가운데, 이번엔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실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와 조석래 회장 자택, 효성캐피탈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60여명을 보내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해외법인과 본사간 거래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 (사진=뉴시스)

특수2부는 앞서 CJ그룹 탈세 의혹 등을 수사해 이재현 회장 등을 기소했던 수사팀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일 국세청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대상에는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주)효성이 포함됐다.

현재 조 회장 등 효성 관계자 3명은 국세청 조사 당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1997년 IMF 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숨기고 10년에 걸쳐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하면서 수천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회장 일가는 차명으로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각종 위법 행위가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조 회장 일가는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서 차남 조현문 변호사의 이름으로 50억원을 대출받는 등 임·직원 명의를 도용해 계열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되갚은 방식으로 회삿돈을 유용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효성캐피탈이 매년 조 회장 일가 등에게 대출해준 돈은 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뒤 효성그룹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최근 지분 문제를 두고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조 회장은 안팎으로 악재가 겹치자 무척 곤혹스런 모습이다.

조 회장은 둘째아들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의 효성 지분을 모두 골드만삭스에 넘기면서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이 나머지 두 형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데,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집안싸움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월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조 회장은 탈세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에도 빠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안으로는 자식과 불화에 밖으론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그야말로 '내우외환'인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가에 전경련 회장을 지내 재계의 대표 CEO로 꼽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경영 위기에 집안싸움까지 안팎으로 창사이래 최대 시련을 겪고 있다.

한편 조석래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큰 아버지로, 이 전 대통령과는 사돈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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