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개 병의원 대상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9억9,800만원
상품권은 기본, 명품 지갑에 의사들 거주지 관리비까지 내줘…

 

▲ 이숭래 동화약품 사장.

이번엔 '동화약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검찰고발도 한다.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 말까지 전국의 병.의원 1,100여곳에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사례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약을 팔기 위한' 동화약품의 노력은 눈물겨울 정도였다.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그나마 '귀여운' 수준이다. 병.의원의 처방실적을 매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을 처방사례비로 지원한 것은 물론, 의사들이 사는 주거지의 월세와 관리비까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에겐 1,000만원 상당의 홈시어터나 골프채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2011년 11월에는 14개 의원 의사들에게 루이뷔통과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보여준 뒤 제품을 선택하도록 해 선물로 준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공정경쟁규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대일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참가 지원 명목으로 참석비를 준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관행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등의 제재 결정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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