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매직의 렌탈방식 도용 혐의 '무혐의' 처분
동양매직 "억지 주장 펼친 바디프랜드에 손배소 제기할 것"

 ▲동양매직이 사업방식 도용 혐의에 대해 공정위로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사위크 = 이미정 기자] 동양매직이 ‘판매방식 도용’ 혐의에 대해 공정위로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양매직은 공정위에 제소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11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 렌탈방식을 도용했다는 신고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렌탈방식 등은 바디프랜드가 지난 2009년에 도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동양매직이 정수기 등에 도입해 사용하던 방식”이라며 “동양매직이 바디프랜드의 방식을 도용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렌탈방식 등은 보호되는 기술방식이 아닌 이미 시장에 공개된 보편적인 판매 방식으로 이를 유사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술의 부당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바디프랜드가 흥국투신과 협력해 독자 개발했다는 렌탈채권 유동화시스템은 동양매직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동양매직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인력을 부당 유인·채용했다는 신고 건은 바디프랜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심의절차가 종료됐다.

동양매직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억지주장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브랜드가치 훼손이 심각해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마의자 제조업체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7월 “동양매직이 자사의 안마의자 렌탈서비스가 성공하자, 이를 모방해 안마의자 시장에 뛰어들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함께 동양매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으나, 현재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