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법무부 차관에서 사퇴하는 김학의 전 차관

[시사위크=최찬식 기자] 지난해 3월 '별장 성접대 사건'에 휘말려 사퇴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8일 ‘별장 성접대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7) 씨는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모(53) 씨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거짓이 인정되는 현실을 보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경찰조사에서 동영상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인정했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이 같은 진술 번혹 이유에 대해서 “원본 동영상을 본 뒤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여성으로서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것을 밝히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씨의 진술 번복으로 재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이 ‘2NE1 박봄’의 마약 입건유예 처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계일보는 ‘박봄 마약 면죄부 준 윗선은 누구인가’라는 제하의 단독 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사건의 전결권한은 관할 지검의 차장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피의자·피해자의 신분 등이 중대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전결권자를 상향해 소속 검찰청 수장으로 변경하기도 한다. 이에 박씨 사건의 경우 당시 박씨가 한류스타면서 동시에 법무부 홍보대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관찰 검찰청 수장인 인천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했다는 추측이다.

당시 인천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2라운에 돌입한 가운데, 박봄의 입건유예 사건과 연루설까지 떠오르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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