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본회의 26일 소집,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정기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각 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계류 중인 민생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 여부는 본회의 날인 26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정기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각 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정기국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에서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법 제76조 제2, 3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0월 1일~20일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 △10월31일, 11월12일·26일에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해석이 분분했던 91개 민생법안의 직권상정 여부는 26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회의에 직권으로 법안상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가 없어 해석이 분분했다. 

정 의장은 직권 법안 상정에 대해 “부작용을 전혀 생각 안 하고 할 수 없다”며 “법적 하자는 없지만 정치적 판단이 맞느냐. 18년 정치한 사람으로 그것은 틀리다”며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상당수 법안이 이미 소관 상임위를 거쳐 쟁점이 없는 만큼 상정 수순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 밖에 정 의장은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 경제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친전을 보냈다.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전체 회의를 긴급 소집해 오는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무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