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서비스 정지” 법원 결정에 KT․방통위 동시 항고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법원의 2세대(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 판결에 대해 나란히 항고의 뜻를 밝혔다. 

8일 방통위 관계자는 “2G 서비스 종료와 관련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8일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역시 “그동안 이용자 보호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온 만큼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일 KT 2G 이용자 900여명이 “KT의 2G 서비스 중단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서비스중단 승인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2G 종료 승인 결정에 대한 가처분 승인 건 이외의 추가 민사소송을 진행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2G 서비스 중단과 관련한 법정 다툼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차세대 주력으로 잡은 LTE 서비스 사업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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