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자칫 서점에서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시민단체 이명박심판행동본주와 무궁화클럽에서 9일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법적 대응에 나선 이들 단체는 가처분 신청 사유서 등을 통해 “대통령의 자서전은 한 국가의 역사라는 점에서 신중함과 공정성,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서술돼야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사실과 다른 거짓을 기술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훗날 후손에게 전해질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넘겨주는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정경유착으로 대기업의 자산은 800조원이 늘어나 15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반면 대한민국의 강산은 썩어가고 있고 잘못된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며 나라의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졌다”면서 “공기업의 부채 또한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 부도상태와 다를 바 없음에도 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자신이 저지른 만행과 과오들을 정당화하고 자서전을 통해 또 다른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회고록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통령 기록물법, 공무상 기밀누설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고록에 북한이 정상회담 조건으로 옥수수 10만톤·쌀 40만톤·비료 30만톤과 국가개발은행 설립 자본금 100억달러를 요구했다고 기재돼 있는 내용, 천안함 침몰 당시 이 전 대통령이 긴급 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청와대 지하 별관의 상황실로 향했다고 기재돼 있는 내용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이들은 “국가 간에 오고 간 내용과 대통령의 업무에 있던 기밀사항을 담아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고록을 발간·판매·배포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회고록에 기재함으로써 공무상 취득한 사실을 적시해 형법상 공부상비밀을 누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심판행동본부는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만들어졌다. 무궁화클럽은 전직 경찰관들을 주축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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