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유감을 표명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권 시장은 16일 선고가 열린 대전지방법원을 나서면서 “정치인의 일상적·통상적인 정치활동을 선거법으로 확대 해석해 규제하고 유죄를 판정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을 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흔들림 없이 시정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은 “시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끝까지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 애써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흔들림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저의 열정을 두 배로 쏟아 부어 가속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권 시장이 지난 2012년 김종학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회비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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