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내린 교육부의 수정명령과 관련해 “법원은 특정 이념에 편향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교육부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임을 확인시켰다”며 긍정적인 평을 내렸다.

3일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논평을 통해 “현재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특정 사관을 주입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기에 이번 판결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입을 열었다.

바른사회는 “수정명령을 받은 교과서 내용들은 사실을 왜곡하면서 북한의 약점은 감춰주고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은 폄하하고 있다”며 “과연 어느 나라의 역사교과서인지를 의심케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사회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남북 분단의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이어 북한 토지개혁에 대해 토지 소유권제한을 덧붙이지 않아 북한 농민이 혜택을 입은 양 표현했음과 더불어, 천안함-연평도 사건 기술에서 문장의 주어를 생략해 북한이 발발 주체임을 감췄다.

바른사회는 “교과서는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 사관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며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르치는 지침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서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럼에도 교과서의 좌편향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집필자들은 자율권 침해를 운운하며 수정을 거부했다”며 “이들 집필진 중에는 진보 성향이라 불리는 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들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판결로 좌편향 역사교과서 논란이 일단락 맺길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교과서 저자들이 집필자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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