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동화약품의 약을 처방해주는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49)씨 등 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2000만원을 명령했다.

해당 의사들은 지난 2010~2013년까지 동화약품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관련 사건에 연루된 동화약품 직원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