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타이어 본사.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산업재해율 0.74%.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2013년도 산업재해율이다. 동종업계 산재율이 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한국타이어의 안전관리가 초우량기업 수준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산재를 숨겼다는 의구심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이런 논란이 조만간 진실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뿐만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한국타이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조 탄압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타이어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실적이 고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팎 악재로 인한 타격도 불가피하다.

◇ 회사에 비판적인 근로자 상시 감시, 산재은폐 의혹까지… 윤리경영 도마 위 

논란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한국타이어 사측의 ‘노조와해’ 의혹, 그리고 산재은폐 의혹이 그것이다.

우선 ‘노조와해’ 의혹은 한국타이어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비롯된다.

1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해 △우호적 △관리대상 △비우호적 총 3개그룹으로 분류한 ‘청룡’이라는 문건을 비롯해,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서 사측에 우호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비우호적 후보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한 일명 ‘한마음행사’ 문건은 한국타이어가 노동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심지어 노조선거에까지 개입해 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논란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국감에서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2009년에 2014년 문건까지 회사의 노조 지배, 개입 불법 행태는 매우 조직적인 형태로 과거부터 행해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재은폐 의혹’도 초미의 관심거리다.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의 2013년 산업재해율은 각각 0.99%, 0.74%다. 동종 업체들의 산재율이 평균 5%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노동계에선 1%도 안되는 한국타이어 산재율이 ‘초우량 기업’ 수준의 안전한 근로환경 덕분이 아니라, 사측의 교묘한 은폐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조 측은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회사 측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실제 ‘해고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고용불안을 조장한다”면서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에 응한다. 사측은 이런 방식으로 산업재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아직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서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지만, 현재 불거진 논란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그럴 수 있는 시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노동자가 산재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에서 산재를 신청하지 말라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노동자는 얼마든지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 신청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 와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 산재은폐 의혹과 관련, 최근 3일동안 대전공장과 금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들과 면담을 갖는 등 진상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추가 조사를 마치면 다음달 중 결과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실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법 8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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