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장민제 기자]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들과 관련해 혼잡하던 법안이 정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종전의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추후 국회에서 논의절차를 거쳐 통과 시 지난 2008년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IPTV는 실제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도 각각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의 규율을 적용받아 규제 형성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재작년부터 방송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 세미나 및 공개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된 방안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우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해 케이블·위성·IPTV를 통합한 ‘유료방송사업’개념을 신설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 조항 반영 및 ▲일반 등록PP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을 채널 단위로 가능케 했다.

유료방송시장 발전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선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진 채널 중 일정비율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진입이 규제되던 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켰다. 아울러 방송통신결합상품과 관련해선 ▲미래부와 방통위가 시장상황 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형 광고에 대해 조응하는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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