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차남 신동빈 회장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했다며 이달 초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미 롯데가 분쟁과 관련한 다른 2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송용덕 호텔롯데 대표와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가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민유성 고문과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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