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레나키친, 카페아모제 등으로 알려진 종합외식기업 아모제푸드가 최근 고급 한식뷔페 식당 ‘솜씨’를 개점했다.<사진='아모제푸드' 홈페이지 캡처>
[시사위크=조지윤 기자] 엘레나키친, 카페아모제 등으로 알려진 종합외식기업 아모제푸드가 최근 고급 한식뷔페 식당 ‘솜씨’를 개점했다.

특히 그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오면서,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해 말 한식뷔페 국내시장 진출 계획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아모제푸드의 한식뷔페 사업 진출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아모제푸드의 한식뷔페 진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동반위 “아모제푸드 ‘솜씨’, 기존 외식업체의 신규브랜드 론칭”

최근 국내 각 대기업의 한식뷔페 사업 확대는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은 전국 3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랜드의 ‘자연별곡’은 47개, 신세계푸드의 ‘올반’은 13개의 매장을 확보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식’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며 ‘대기업’의 진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권고사항에서 말하는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말한다.

다른 대기업들이 잇따라 한식뷔페 시장에 진출하면서 롯데그룹도 한식뷔페 사업 진출을 준비해왔다. 애초 롯데리아는 지난해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한식뷔페 브랜드 론칭을 준비했다. 하지만 돌연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 공략으로 노선 변경을 하게 됐다.

이유는 대기업의 한식뷔페 진출에 대한 날선 비판 때문이었다. 특히 지난해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사회적인 큰 물의를 빚었고, 어떻게든 여론에 고개를 숙여야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는 “롯데그룹은 국내에서 한식 뷔페 사업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아모제푸드가 고급 한식뷔페 식당 ‘솜씨’를 열었다고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솜씨’는 정통 한식으로 구성됐으며 매달 ▲반가식 한양 삼채·버섯 잡채 ▲남도식 젓갈 비빔밥 ▲순창 고추장 삼겹살 구이 등 전국 각 지방의 대표 요리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성인 1인 기준 가격도 점심 1만9,800원, 저녁·주말·공휴일 2만4,900원으로 기존 대기업들의 한식뷔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롯데와 달리 아모제푸드가 한식뷔페 사업에 무리 없이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모제푸드는 중견기업이다. 기업 규모로만 따지면 중견기업인 아모제푸드의 경우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중소기업 제외 중견기업 포함)의 사업 진출의 경우 기존 사업영역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모제푸드는 외식업체로 기존 사업영역인 외식업에서의 신규브랜드를 론칭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권고사항 자체를 큰 틀로 보면) ▲신규대기업 진입 자제 ▲기존 외식업을 영위하던 기업들은 확장 자제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대기업이라함은 외식업을 영위하지 않던 대기업이 새로 외식업에 진출하려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신규진입 자제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외식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은 확장 자제를 권고한다”며 “아모제푸드의 경우는 기존 외식업체다. ‘솜씨’의 경우 신규브랜드를 론칭하는 것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CJ푸드빌이나 이랜드 등의 경우 권고사항에 맞춰 출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기업 진출 자제 권고에서 말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을 말하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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