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왼쪽)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쟁점법안에 대한 재논의 '2+2 회동' 이후 기자회견하는 모습.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과 관련, 새누리당의 원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는 ‘국회 공전을 끝내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벌기업에 굴복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민주가 시대정신으로 강조한 ‘경제민주화’를 역행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1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을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오는 23일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여야에 따르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원샷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등은 합의 직전까지 왔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도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2+2회동이 있었다”며 “(원샷법 관련) 여당의 안을 수용하되, 3년을 시한으로 10대 기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결의를 상임위 논의를 받들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를 바라보는 범야권의 시각은 곱지 못한 모양새다. 새누리당이 기존 입장을 뒤로한 것이 아닌, 더민주가 물러섰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원샷법’은 재벌기업을 위한 법안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일정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기업합병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서기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거듭 밝히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재벌의 비정상적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소액주주 및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꼬집었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을 통해 재분배하는 것이 골자다. 나아가 더민주가 20대 총선에서 경제 기조로 앞세운 시대정신이다.

실제 문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선거사령탑으로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원샷법 등 새누리당 안을 수용한 더민주가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다. 원샷법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실정이다.

정치권은 더민주가 오는 23일은 물론, 향후 여당과의 회담을 통해 재벌기업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기구 및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더민주를 향한 ‘경제민주화 역행’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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