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악의적 소송”이라고 지적했다.<사진 좌로부터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뉴시스>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 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양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원고 측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은 롯데그룹 측으로부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 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 2일 직전에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를 제공 받았다. 이어, 12월 23일 3차 심문 기일에서 원고 측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12월 29일 모두 전달했다.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원고 측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대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였던 만큼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드린다”면서 “롯데 측은 재판부의 이러한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해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 없이 롯데쇼핑의 전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롯데 측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SDJ 측이 야기한 불필요한 논란으로 인해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나아가 주주·투자자·소비자들 역시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쇼핑 중국 사업 손실’을 입증하겠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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