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동민-임영록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후보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 예정인 두산중공업이 안건 중 하나인 사외이사 선임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두산중공업이 25일 주총에서 선임할 예정인 사외이사는 2명이다. 먼저 3년 임기를 마친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선 3년 임기의 재선임안이 상정됐다. 또 다른 한 명은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이번에 신규선임될 예정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외이사로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재직해온 차동민 사외이사는 변호사법상 겸직허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변호사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기 위해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주요 전직 법조인들이 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차동민 사외이사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또한 차동민 사외이사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앤장이 두산중공업은 물론 두산그룹 전반에서 법률대리인이나 자문 등을 맡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고객’인 회사에 사외이사로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어 독립성 결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KB금융 사태’로 논란을 빚은 끝에 물러났던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역시 사외이사로서의 적정성에 물음표가 제기된다. 임영록 사외이사 후보자는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두산그룹 오너일가의 박용오,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형제 또한 경기고 출신이다. 심지어 박용만 회장과는 1955년생으로 나이까지 같다.

이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오너일가나 대표이사와 고교 동문일 경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반대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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