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안산대부도토막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사진=뉴시스>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최근 ‘안산대부도토막사건’의 피의자 조성호(30)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과거 조성호가 SNS에  올린 일상생활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흉악범 얼굴이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연쇄 납치를 저지른 ‘강호순 사건’부터다. 당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자 조선일보는 2009년 1월 31일 1면에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이 개정됐다.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강법’ 8조 1항에 따르면 흉악범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음 4가지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특강법’이 개정된 후 얼굴이 공개된 경우는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김수철 ▲20대 여성을 납치한 후 토막 살인한 오원춘 ▲동거녀를 살인한 박춘풍 ▲아내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살해한 김상훈 ▲아내를 살해해 시화호에 유기한 김하일 등이다.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통상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해지게 된다. 재량권이 경찰서장에게 주어짐에 따라 흉악범 얼굴 공개 역시 때에 따라 달라진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초구 세 모녀 살해 사건’과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 얼굴과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점이다.

경찰은 지난 3월 7일 발생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친부와 계부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영이 누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 강호순, 김수철, 오원춘, 박춘풍, 김하일, 김상훈.<사진=뉴시스>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추가범죄 수사, 유사범죄 사전 예방 등을 위해 행해진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피의자에게 모자와 마스크까지 가져다주는 것은 피의자 인권 과잉보호”라며 “증거가 뚜렷할 경우 얼굴을 공개하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고, 피의자 가족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므로 흉악범 얼굴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이 의견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1981년에 발생한 윤 노파 살해 사건이다. 당시 언론은 “물증이 나와도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끈질긴 여자”라는 표현까지 쓰며 피의자 A씨를 범인으로 몰아갔다. 또한 A씨의 현장검증 사진을 모자이크처리 없이 게재했다. 그러나 A씨는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5년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대중들이 흉악범의 악랄한 죄질에 분노를 표하며 원하는 ‘얼굴공개’는 또 다른 개념의 형벌이다. 물론 피의자가 범행의 확실한 범인이라면 얼굴공개는 원래 목적과 맞는다. 하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범인이 아닐 시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평생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는 것과 같은 개념과 같다. 그러므로 흉악범의 얼굴공개는 신중에 신중을 기여해야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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