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수협은행이 오는 12월 새로운 은행으로 출범한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수협은행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출범하는 수협은행은 특수은행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6월 중에 ‘미래창조실’(가칭)을 신설한다. 또 수협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령·정관 등 향후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를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5년간의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 계획, 성장·수익 등 재무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원태 은행장은 “이번 수협법 개정안 통과로 수협은행은 국제자본 규제인 바젤Ⅲ를 충족하는 한편, 보통주 자본조달 채널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등 외부로 다변화하여 안정적 계속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어업인 복지 및 교육지원, 경제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 사업에 환원하여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은행으로의 출범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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