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전 부기장 9명이 교육비 8000만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신입 조종사가 되기 위한 교육비로 8000만원이 적당할까.

이스타항공 전 조종사 9명은 최근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교육비 명목으로 받아간 8000만원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이스타항공은 수습부기장 교육에 참여한 44명에게 1인당 8000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44명의 교육비를 합산하면 총 35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조종사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1인당 약 2827만원이 교육비로 산출됐다. 이들 계산에 따르면 교육비로 5000만원을 더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타 항공사로 이직한 조종사 9명은 이 돈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는 27일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교육비 8000만원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스타 “교육비 저렴한 편…해외는 더 비싸”

이스타항공은 교육비 8000만원 수령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액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교육비 2800만원은 조종사 쪽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회사에서 세세한 항목을 따져서 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스타는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비용으로 1인당 2억1665만9907원을 산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1인당 실질 교육비로 2827만1324원을 주장한 조종사들과는 1억8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스타항공의 설명에 따르면 8000만원의 교육비는 저렴한 편이다. 해외에서 100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입사를 염두에 두고 비용을 낮춰잡았다는 것이다.

수습부기장 지원자가 많은데 교육도 시켜주고 입사도 시켜주는 조건으로 교육비 8000만원을 책정한 것은 일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신입 조종사와 타 항공사의 반응은 어떨까.

◇ 업계 “8000만원은 과다하다”

익명을 요구한 타 항공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신입 조종사의 교육비는 항공사가 대부분 부담하고 일정 부분을 교육생이 자비로 내고 있다”며 “교육 기간과 기종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과다한 수준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 대부분의 항공사는 면장 미 소지자에 대한 면장 교육을 제외하곤, 근속 조건을 걸고 항공사가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스타항공의 경우 당시 교육 참가자 모두가 면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교육비 산출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용도 문제지만 교육비 ‘선지급’을 요구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이스타항공은 8000만원을 3번에 걸쳐 선지급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을 시작하기도 전에 몇천만원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는 일은 흔치 않다. 비판 여론이 일자 이스타항공은 2014년 이후 선지급 제도를 없앴다.

이스타항공이 주장한 교육비 2억여원의 산출근거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조종사들은 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1인당 교육비 2억여원이 교육 후 계약기간 2년 동안 받을 급여까지 포함된 수치라고 밝혔다. 순수한 교육비용만 따지면 총 68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소송을 낸 조종사들은 자신들보다 6개월 먼저 교육에 참가한 조종사들에겐 교육비로 8000만원이 아닌 1398만원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법원에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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